용인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이용객들 각별한 주
May 30, 2024 | Q기자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