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4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May 24, 2023 | Q기자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