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일제정비 추진
Jul 27, 2023 | Q기자
안성시는 인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 및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상 입간판은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이하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 사용은 금지로 나와있다. 특히 입간판(풍선간판)은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로 침범이나 누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