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택지개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건의
Jan 05, 2023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삼송지구등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하자로 인해 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3월 LH가 시행자로 고양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풍산지하차도를 인수했다. 2014년 10월 10일 풍산지하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