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Apr 22, 2024 | Q편집부기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