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Nov 21, 2023 | Q기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