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May 08, 2024 | Q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