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Feb 20, 2024 | Q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