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
Apr 18, 2024 | Q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