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야 5.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Dec 24, 2020 | 안성시청기자
안성시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고삼면 쌍지리 등 임야 218필지 5.5㎢가 2020년 12월 28일 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 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