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및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Jan 27, 2021 | 안성시청기자
안성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주와 이용자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관내 A식당에서 5인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 식당과 이용자에게 각각 1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이행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