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
Mar 15, 2021 | 안성시청기자
-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발행위허가 방침으로 계획적 개발유도 - 안성시가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성시는 물류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