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월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Mar 15, 2021 | 안성시청기자
안성시는 202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 12,859건) 4억 4746만 5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