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Apr 01, 2021 | 안성시청기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안성시는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