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시흥, ‘아동 권리 향상’ 행보 지속
Jan 11, 2024 | Q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는 그림자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