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Jun 03, 2024 | Q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