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Mar 27, 2024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대상을 발굴해 상세주소를 우선 직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