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노후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Mar 27, 2024 | Q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514곳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 발생 상태, 부재의 손상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립주택 78개소와 15층 이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