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Mar 17, 2023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1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사지가(안)을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