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Mar 24, 2023 | Q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