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설위원회 ‘일몰제’적용...5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May 21, 2024 | Q편집부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위원회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앞장선다. 이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고양시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조례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