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
Jan 28, 2021 | 평택시청기자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우선공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