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현수막, 이제는 그만!
Feb 18, 2021 | 평택시청기자
-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게시대로! -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광고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광고물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현수막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는 경우가 많은 광고물이다. 이러한 현수막은 상업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데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