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Sep 14, 2023 | Q기자
연천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토지분 54억 2천만원, 주택 2기분 1억 8천만원)을 부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