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57% 할인
Jan 17, 2024 | Q기자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4.5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하였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약 4.57%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