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 완화
Nov 14, 2022 | Q편집부기자
부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11월 14일부터 일괄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묶여있어 취득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 8%, 4주택이상 12%)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11월 14일부터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