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 하천 수질오염대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
2024.01.17 15:51 | Q편집부
2024년 1월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화재수 및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평택시 지역 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하였고, 평택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오염수 방제작업 실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수습․복구 비용이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택시 재원만으론 감당하기 매우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평택시(오성면, 청북읍)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6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