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시행
Oct 28, 2022 | Q편집부기자
연천군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와 자문대상의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이나 스카이라인, 색채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야간경관사업, 공원조성사업, 도로·하천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연천군은 지난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