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공제 혜택 제공
Jan 12, 2024 | Q편집부기자
부천시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