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저출생 극복...다자녀 기준2명으로 변경
May 16, 2023 | Q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