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등록 비용 지원
Feb 28, 2024 | Q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8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