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하세요
Sep 02, 2022 |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환경부 전수조사사업과 연계해 미등록된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