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Jul 10, 2023 | Q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5,563건 9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원(5.6%)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