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Mar 04, 2024 | Q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안내를 위해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부과·징수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기는 연납분(1월, 3월),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