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시간 변경
Mar 04, 2024 | Q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4일부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인도·보도) 단속 신고 시간을 변경해 운영한다. 변경된 단속 신고 시간은 기존 24시간에서 평일 7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7시로,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간과 동일하다. 이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시민 단속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 공간을 찾는 어려움과 주차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실정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민원불편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