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개정조례 시행
May 29, 2024 | Q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오는 6월 3일 공포·시행된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완화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