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Mar 02, 2023 | Q기자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원) 및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재원 조달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