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하세요”
Aug 03, 2021 | 안성시청기자
-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신고 계도 기간 연장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사항을 신고 후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된 코로나19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서류 준비의 문제로 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