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해결 직접 나서
Oct 28, 2021 | 편집부기자
#. 용인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60대, 남)는 지난 4월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가입비 900만원을 지급했으나 기대한 내용과 달라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담당자가 해지를 만류하면서 5개월을 기다렸고, 이후 담당자가 퇴사해 위약금과 사용료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주식리딩방’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면서 경기도가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