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원 징수 성과
Oct 28, 2021 | 편집부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