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Nov 05,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