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May 04, 2024 | Q기자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