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Apr 04, 2022 | 안성시청기자
-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