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단계 방역수칙 위반한 종교시설에 과태료 부과
Jul 19, 2021 | 편집부기자
- 수정구 소재 교회 1곳 대면 예배 금지 위반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수정구 소재 교회 1곳과 참여 신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당 종교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종교활동에 참여한 신도 17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교회에서 집단으로 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