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의원,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 상임위의결관련 발의
Sep 02, 2018 | 경기도의회기자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금) 제33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