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Jul 17, 2018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 30만~300만원 과태료 성남시는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 당부에 나섰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삼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계도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