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Aug 21,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 20일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 보내기로- 31일까지 소명자료 요청. 소명자료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 결정 ○ 도, 사업계획 미이행, 전세버스 차량만 임차, 운송약관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도,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설명경기도가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