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의장, 추석맞아 광주 나눔의 집방문관련

2018.09.20 20:21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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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9일 오후 추석을 맞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나눔의 집이 미래세대에게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과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이 동행했다. 나눔의 집은 도내 유일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입소시설로 현재 여덟 분이 생활하고 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어르신을 찾아뵌 자리에서 “추석을 앞두고 나눔의 집 어르신들에게 안부 여쭙고 음식도 나누려고 오게 됐다”며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가 나눔의 집을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며, 정책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강일출·김옥선 할머니는 “당시 위안소는 11살부터 15살의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사형소였다”며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나눔의 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장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넘어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고 계신 어르신들께 존경을 담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추석 잘 쇠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전국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 할머님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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