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Oct 01,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