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특례법 만료 전에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
Apr 16, 2020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건폐율·용적율 및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한시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